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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제
쇠고기이력추적제
목적
쇠고기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도입배경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국내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육류 이력제 필요성제기
EU,일본,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 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도입 추진
기대효과
위생ㆍ안전의 파수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원산지, 사육자, 소의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제와 통합 관리하여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
기관별 역할과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운영총괄 및 지도감독
- 쇠고기 이력시스템 DB운영
시·도지사
- 사육·도축·가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수의과학검역원
-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 질병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소 개체식별대장의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 소 출생, 양도,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 귀표의 부착 지원
사육단계
출생(수입·수출)신고(한우 생후 5일이내)
-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귀표부착
- 귀표부착 후 이력추적시스템에 정보 입력(출생후 30일이내)
양도· 양수, 폐사
- 소의 양도·양수, 폐사 시 위탁기관에 신고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
기존소 신고
- 기존소(2008.12.22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도 위탁기관에 신고
1) 귀표부착우 : 이력정보등록
2) 미귀표부착우 : 귀표부착 후 이력정보등록
변경신고
- 기 신고된 사항 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도축단계
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개체식별 번호 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 (합격/불합격)
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DNA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체취 후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포장처리단계
가공장 입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발골·정형
- 가공장에 입고된 도체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
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겉포장지에 부착(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
출하
- 거래명세서와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판매단계
판매장 입고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 등 기록 관리
부분육의 소분할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개체식별번호게시 후 판매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이력정보 공개
- 핸드폰,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공개
DNA동일성 검사
보관용 시료채취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시료 채취 후 등급판정소로 이송
시료 보관
- 채취된 DNA 시료를 등급판정소에 보관
검사용 시료채취
- 가공장, 판매장에서 검사용 DNS 시료채취
DNA 동일성 검사
- DNA추출 :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
- PCR 증폭 : 판독을 원하는 특정 DNA의 부분(단편) 증폭
- 전기영동 : 증폭된 특정 DNA의 존재여부 및 농도(양)확인
- DNA 판독 : 유전자 분석기를 통하여 DNA지문(특징) 확인
DNA 동일성 여부확인
- 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가공장·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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