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익산군산축협

우리 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안내

관련법령 및 제규정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익산군산축협")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과 제반 법령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3장(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가. 제1항 :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나. 제2항 :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협법 시행령』 제10조(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

가. 제1항 : 법(농협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 『농협법 시행령』 <별표 3>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제10조제1호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2) 제2호 :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7호』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사육기준)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지역축협  노   새          2마리
 당나귀          2마리
 거   위       200마리
 칠면조       200마리
 꿩     1,000마리
 오소리         20마리
 타   조         20마리
 곤   충      흰점박이꽃무지    1,000마리
 장수풍뎅이      500마리
 갈색거저리  60,000마리
 넓적사슴벌레      500마리
 톱사슴벌레      500마리

※ 지역농협의 경우는 생략함


3. 『익산군산축협 정관 제2편 제9조(조합원)

가. 제1항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호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협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나. 제2항 :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조합원 가입시 신청서류 안내

주요 가입절차

    가. 우리조합으로 제반서류 제출 및 조합원가입금 납입

        (조합원가입금은 조합원으로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님의 초회 출자금이 됩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추진직원의 축산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상담 실시

     - 해당지역 임원·대의원 확인


    다. 조합장 결재 후 당(차)월 이사회 부의안건 상정


    라. 이사회 의결 : 조합원가입일


    마. 출자증권 발급 및 등기발송


    ※ 제출받은 서류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가입금은

       즉시 반환해드립니다.



    조합원 신규가입 시 제출서류

    1. 우리조합 발급서류

    가. 조합원 가입 신청서

    나. 출자금비과세 제변경신고서

    다.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동의)서

    라.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 거주사실(거소) 확인서 : 본인이 사는 곳이 본인 주소가 아닐 경우 작성

    바. 현지 실태조사서


    2. 신청인 준비서류 :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로 준비 (대리인 가입신청 불가)

    가. 신분증 사본

    나. 지역농축협 통장 사본

    다.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라.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발급

    1) 신청인이 경영주로 되어 있어야 함

    2) 7번 축산 항목에 위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축종과 두수(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바. 축산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 익산시 축산과, 군산시 농업축산과 등 지자체에서 관리·발급

    1)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 등록증(지자체에서 관리·발급)으로 갈음함

    2) 말의 경우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서 발급하는 말 거래정보 및

        한국마사회에서 발급하는 혈통증명서로 갈음함

    사. 축종별 추가 제출서류

    1) 한우·젖소·말 : 신청인 명의 사료거래내역

    2) 한돈 및 염소 : 신청인 명의 사료거래·출하내역서

    3) 양계, 종계, 오리 등 : 최근 3개월 입추확인서 및 출하내역서

    4) 양봉 : 설탕구입 영수증(계산서) 및 최근 3개월 출하내역서


    ※ 주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신청인 본인 명의 기준

    나. 축산계열화 농가의 조합원 가입 제한

    1) 계열화 농가란 본인 소유의 가축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일정기간 사육한 가축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농가를 말함

    2) 축산업 경영인이란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지휘·감독)하에 사양관리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함

    3) 따라서, 계열화 농가의 경우 가축의 입식, 사육, 출하·판매 등 전 과정을 계열화 사업자가 주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 즉, 입추확인서 및 출하내역서, 사료거래내역 등이 동일 업체일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

    다. 위탁농가의 조합원 가입 제한

    1) 위탁농가의 경우 해당 가축이 본인 명의가 아닌 위탁업체의 명의므로 본인이 축산업을 경영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 즉, 입추확인서 및 출하내역서, 사료거래내역 등에 금전거래가 없을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



    조합원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신청 시 제출서류

    ※ 지분양수·도란?

       기존 조합원(양도인)이 타인(양수인)에게 본인의 지분(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등)을 이전

       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1명으로 제한됨


    1. 양수인이 기존 익산군산축협의 조합원일 경우

    가. 양도인 및 양수인 공통 준비서류 : 신분증

    나. 양도인 준비서류 : 양도인 출자증권

    다. 양도인 및 양수인 작성서류 : 익산군산축협 사무실에서 발급

    1)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2)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

    라. 조합장의 결재 후 즉시 양수처리



    2. 양수인이 기존 익산군산축협의 조합원이 아닐 경우

    가. 양도인 및 양수인 공통 준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익산군산축협 사무실에서 발급)

    나. 양도인 추가 준비서류

    1) 양도인 신분증 및 출자증권

    2) 조합원 탈퇴신청서 : 익산군산축협 사무실에서 발급

    나. 양수인 추가 준비서류

    1)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 익산군산축협 사무실에서 발급

    2)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일체

    다. 신규조합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가입처리



    ※ 양수인의 익산군산축협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가입은 제한됩니다.




    상속에 의한 조합원 가입 시 제출서류

    ※ 상속에 의한 가입이란?

       기존 조합원의 사망하여 법정상속인(통상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축산업을 승계받아 경영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


    1. 상속에 의한 조합원 가입 전 승계받을 상속인 절차

    가. 축산업허가(등록) 승계 : 익산시 축산과 혹은 군산시 농업축산과 문의

    나. (소의 경우) 축산업이력제 승계 : 가.의 절차 완료 후 익산군산축협 지도과 내방

    다. 승계받을 상속인 명의 사료(설탕)거래 실시

    라.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및 축산업 승계 : 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마. 승계 조합원 가입신청 : 신규조합원 가입과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받음


    2. 상속에 의한 조합원 가입 시 준비 서류

    가. 신규조합원 가입 시 준비 서류 일체

    나. 피상속인(고인) 명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자증권

    다. 신규조합원 신청인 제외 법정상속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라. 익산군산축협 발급 서류

    1)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2)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3)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4) 위임장


    ※ 주의사항

    1. 상속에 의한 조합원 가입은 법정상속인 중 1인으로 제한됩니다.


    2. 서류 제출 시 법정상속인께서는 전부 내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법정상속인 1인 이상 내방

     나.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법정상속인 과반수 이상 내방

     다.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 : 모든 법정상속인 내방

      - 단, 가.와 나.의 경우 내방하지 못하는 법정상속인이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이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서류(행방불명일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실종신고서,

        해외이주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 확인서 등)가 필요함


    3. 신청인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