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익산군산축협

우리 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탈퇴안내

신청서류

  • 임의탈퇴
    조합원탈퇴신청서, 도장, 주민등록증사본
  • 양도탈퇴
    조합원탈퇴신청서(양도인),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출자증권, 도장
  • 자연탈퇴
    대상자 : 무양축, 사망, 파산, 금치산, 관외이주

제명

대상자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총회개최 10일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사유통보
  • 총회의결시 특별의결로 제명
  • 당해 조합원 변명의 기회부여
  • 제명통지

지분환급

청구시기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

청구권의 유효기한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

  • 시료완성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
  •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때까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 급을 정지
  • 환급대상지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소득세,주민세납부후 환급)
    단, 제명의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지급 제외

조합원 탈퇴 안내

관련법령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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