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익산군산축협

우리 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규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

계약대상자

한우암소 사육농가(축산업등록 농가)

계약대상우 : 국내산 한우암소

  •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암소가 생산하는 한우송아지(축산법시행규칙 제36조)
  • 기타 : 한우판별사업 기준에 의한 제주 흑우 및 칡한우

사업시행

  • 계약신청(청약)기간 : 2019. 4. 15 ~ 2019. 5. 31
  • 계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 계약자부담금 : 10,000원/두당(전년도 계약우는 면제)
  • 신청장소 : 익산군산축협 경제사업본부(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71)
  • 안정기준 가격 : 1,850,000원/두(6 ~ 7개월령), 변경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한도액 : 0 ~ 400,000원/두(변경될 수 있음)

※ 통계청의 “가축동향” 가임암소 두수 초과단계일 경우에는 보전  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업시행
구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수 90만두미만 90~100만두 미만 100~110만두 미만 110만두 이상
최대보전액
(천원/두)
400천원 300천원 100천원 미지급

사업시행 내용

  • 계약신청 희망농가는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지역축협은 자격유무확인)
  • 농가는 지역축협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 부담금 납입.
  • 계약자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부담(단2018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 농가는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에는 지역축협에 생후 5일이내 신고.
  • 송아지생산신고 접수 후 30일이내에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 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
  • 보전금 지급 : 계약자의 생산신고 기간내 송아지생산신고에 의해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에 해당되는 송아지
사업시행내용
송아지 생산시기 만 6개월령 도달시기
(평균거래가격산출)
보전금 지급시기
1 ~ 2월 7.1 ~ 8.31(4기) 9.1 ~ 10.31(5기)
3 ~ 4월 9.1 ~ 10.31(5기) 11.1 ~ 12.31(6기)
5 ~ 6월 11.1 ~ 12.31(6기) 익년 1.1 ~ 2월말(1기)
7 ~ 8월 익년 1.1 ~ 2월말(1기) 익년 3.1 ~ 4.30(2기)
9 ~ 10월 익년 3.1 ~ 4.30(2기) 익년 5.1 ~ 6.30(3기)
11 ~ 12월 익년 5.1 ~ 6.30(3기) 익년 7.1 ~ 8.3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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