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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용
가입대상 : 소,돼지,말,축사
공제기간 : 1년(2개월~12개월까지도 가능)
가입금액 : 농가 자율 결정
정부보조금 : 납입공제료의 50%(특약제외)
가입단위 : 10만원
공제료 납입주기 : 일시납
가입대상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비고
주계약
소
Ⅰ
형
생후3~12개월
포괄
가입
납입공제료의
50%보조
(수수료는 전액보조)
Ⅱ
형
13개월~13세미만(젖소는8세미만)
포괄가입
납입공제료의
50%보조
소Ⅰ
(종모우)
정액생산용숫소
개별가입
납입공제료의
50%보조
돼지
자돈,육성돈,비육돈,종빈돈,종모돈
포괄가입
납입공제료의
50%보조
말
종빈마
개별가입
납입공제료의
50%보조
특약
축사특약
가축수용건물및 가축사육관련건물
포괄가입
협정공제
가액특약
종빈돈,종모돈,종빈우,기타농협이
인정하는 가축
개별가입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사고
공제(보험)금산정
주 계 약
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및 각종사고로인한 폐사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으로인하여즉시도살하여야 할 손해
시가기준
80%까지보상
소Ⅰ
(종모우)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및 각종사고로인한 폐사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으로인하여즉시도살하여야 할 손해
협정공제가액의80%보상
돼지
화재에 의한 손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에 의한풍재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시가기준
80%까지보상
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으로인하여 즉시도살하여야 할 손해
불임
협정공제가액의80%보상
특약
협정공제
가액특약
주계약보상하는 사고와 동일
협정공제가액의80%보상
축사특약
화재에 의한 손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에 의한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손해액전액
공제요율
주계약
주계약
구분
소
소Ⅰ(종모우)
3~12개월(송아지)
13개월이상
한우
육우
젖소
한우
젖소
5.29%
2.66%
2.58%
4.84%
6.83%
8.81%
주계약
구분
돼지
말
1지역
2지역
1급
2급
1급
2급
0.80%
0.92%
0.90%
1.02%
8.40%
특약
특약
구분
우사.마사
돈사
1지역
2지역
1지역
2지역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0.252%
0.370%
0.260%
0.380%
0.298%
0.446%
0.308%
0.456%
지역구분
- 1지역: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북,충남,충북,전북
- 2지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전남,경기도, 강원도,제주도
급수는 건물구조에 따라 적용(업무방법서 또는 실무교재 참조)
공제료예시
공제료예시
대상
구분
총공제료
정부보조
농가부담
송아지(한,육우,젖소)
3개월
51,160
30,040
21,120
4개월
48,470
28,210
20,260
5개월
45,700
26,320
19,380
6개월
43,030
24,500
18,530
7개월
40,260
22,610
17,650
8개월
37,480
20,720
16,760
9개월
34,810
18,900
15,910
10개월
32,040
17,010
15,030
11개월
29,360
15,180
14,180
한우
12개월이상
26,600
13,300
13,300
젖소
12개월이상
48,400
24,200
24,200
육우
12개월이상
25,800
12,900
12,900
돼지
1지역
1급
8,000
4,000
4,000
2급
9,200
4,600
4,600
2지역
1급
9,000
4,500
4,500
2급
10,200
5,100
5,100
돈사
1지역
1급
2,980
2,980
2급
4,460
4,460
2지역
1급
3,080
3,080
2급
4,560
4,560
※공제료는 과거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계속계약할인율 및 가입일령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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