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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별사업
한우판별사업
기본방침
한우의 유전자원 보존 및 쇠고기이력제의 품종확인을 위하여 한우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를 한우로 판정
목적
수입 생우 및 교잡우로부터 한우 유전자원 보호
도축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시비 방지
국내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산업기반 구축
추진경위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관한 법률제정(07. 12월)에 따라 08. 12. 22일부터 국내에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귀표장착 의무화
현재 한우를 피모색으로 도축장에서 구별하고 있으나, 피모색에만 의존할 경우 한우와 색깔이 유사한 품종 또는 교잡우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한우기준 마련(08. 2월)
사업내용
소 및 쇠고기이력제와 연계하여 한우판별사업 시스템구축 및 활성화
교잡우가 한우로 등록되거나 유통될 수 없도록 09. 1. 1일 이후 출생한 개체에 대하여 한우기준에 의거해 한우판별 실시
한우판별의 법적 근거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 관한법” 제6조(소 개체식별대장 작성 등), 제7호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거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 것을 한우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제8조 :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로 구분) 소의 종류 중 한우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의함.
한우판별 신청
한우판별을 위한 신청서는 소 및 쇠고기이력제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서식 1]로 대체(대상우에 대하여 판별요청이 접수되면 판별요원은 신청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한우판별 기준에 따라 ‘한우판별정보 조사표 [서식 5]’를 작성)
한우판별에 필요한 공통신고사항 및 신청대상우의 개체정보를 정확하게 작성
※ 2011. 1. 1일부터 한우판별은 농가의 자율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소요경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한우판별신청 체계도>
<한우판별신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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