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익산군산축협

우리 축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우판별사업

기본방침

한우의 유전자원 보존 및 쇠고기이력제의 품종확인을 위하여 한우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를 한우로 판정

목적

  • 수입 생우 및 교잡우로부터 한우 유전자원 보호
  • 도축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시비 방지
  • 국내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산업기반 구축

추진경위

  •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관한 법률제정(07. 12월)에 따라 08. 12. 22일부터 국내에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귀표장착 의무화
  • 현재 한우를 피모색으로 도축장에서 구별하고 있으나, 피모색에만 의존할 경우 한우와 색깔이 유사한 품종 또는 교잡우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한우기준 마련(08. 2월)

사업내용

  • 소 및 쇠고기이력제와 연계하여 한우판별사업 시스템구축 및 활성화
  • 교잡우가 한우로 등록되거나 유통될 수 없도록 09. 1. 1일 이후 출생한 개체에 대하여 한우기준에 의거해 한우판별 실시

한우판별의 법적 근거

  •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 관한법” 제6조(소 개체식별대장 작성 등), 제7호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거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 것을 한우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8조 :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로 구분) 소의 종류 중 한우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의함.

한우판별 신청

  • 한우판별을 위한 신청서는 소 및 쇠고기이력제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서식 1]로 대체(대상우에 대하여 판별요청이 접수되면 판별요원은 신청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한우판별 기준에 따라 ‘한우판별정보 조사표 [서식 5]’를 작성)
  • 한우판별에 필요한 공통신고사항 및 신청대상우의 개체정보를 정확하게 작성
    ※ 2011. 1. 1일부터 한우판별은 농가의 자율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소요경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한우판별신청 체계도>

<한우판별신청 체계도>

<한우판별신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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